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1.31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126
|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(제경희 ☎670-5423) |
❍ 신청기한: 2024. 2. 8.(목)
❍ 신청대상
- 고성군 내 18~50세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(예산범위 내)
※ 1974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자
❍ 지원내용
-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차 시 임대료 지원
-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차 시 80%, 개인 간 임대료 50% 지원
-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/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❍ 제출서류: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납부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