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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1.31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126


 

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
(제경희 670-5423)

❍ 신청기한2024. 2. 8.()

❍ 신청대상

고성군 내 18~50세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(예산범위 내)

    ※ 1974. 1. 1. ~ 2006. 12. 31. 출생자

❍ 지원내용

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차 시 임대료 지원

농어촌공사를 통한 임차 시 80%, 개인 간 임대료 50% 지원

- 1인 연간 5백만원 한도 최대 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
❍ 제출서류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대차계약서임대료 납부 영수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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